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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인식표지 설치 기준과 타 법령에 따른 표지설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 경우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793
건설교통부가 재정한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설치 기준과 타 법령, 예를들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가스시설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하도록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KGS코드 FS551 (일반 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에서 규정하고있는 인식표지 설치기준에 대하여, 각각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의 크기, 형상, 설치방법들이 서로 상이할경우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위의 규정은 서로 목적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어느 규정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모두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
   :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례 참조), (법제처 13-0639, 2014  1. 21. 환경부)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위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에 따른 인식표지 및 라인마크(Line-mark) 규정은 그 목적범위가 다르므로
    양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 :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응답서 1식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및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응답(3).pdf [91816 byte]
국토교통부및 산업통상자원부 질의응답(2).pdf [108636 byte]
국토교통부및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응답(1).pdf [11742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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