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0 개정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따른 적법한 인식표지
지능형 매설관로 인식표지
SPI (Smart Pipe Indicator)
지능형 매설관로 표지기 SPI는 기존 사용중인 매설관로 표지기에
NFC, IOT, Big data, Mobile기술을 융합하여 지하에 매설된
관로들에 대한 정보를 지면 굴착 없이 지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토록 한 세계 최초의 제품으로서 지하매설관로에
대한 굴착,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표지등의 설치기준) [별표4] 주요 개정내용

1. 설치간격 : 가. 도시지역 20m, 지방지역 50m, 곡선지역 5-10m,
나. 변곡점 및 분기점은 반드시 설치
다. 변곡점 및 분기점이 인접한 곳은 다음 방향을 찾기 위하여 10m 내외로 설치

2. 도시지역 - 보도가 없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 매설물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

3. 도시지역 - 보도가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 경계석의 상부 중앙에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

4. 지방지역(국도, 지방도등)에 매설하는 경우 : 표지주를 설치한다.